
https://www.reuters.com/technology/google-prosecutors-propose-cure-search-monopoly-2024-11-20/
DOJ (Department of Justice)에서 Alphabet (GOOGL), Google Chrome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
해당 기소 건을 취하하는 조건의 DOJ 측의 제안 (proposal)이 공개됨
Alphabet 주식이 5% 정도 내려앉음
해당 뉴스는 DOJ나 court의 강제성있는 order가 아닌, 일종의 사법거래 개념
Alphabet 측에서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면 경쟁 저해 행위가 회복되었다고 보고 antitrust law 위반으로 기소된 건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래는 해당 proposal 전문

확인해보면 DOJ측 제안은 다음과 같음 (p. 29)
- Preferential treatment and payments prohibited
- Apple search access points and devices
- Exclusionary agreements with publishers prohibited
- Conditional access prohibited
- Revenue share payments prohibited
- Prohibited investments
- Prohibited acquisitions
- No circumvention of this section’s purpose
A. 우대 처우 및 지급 금지: 구글은 제3자에게 (1) 경쟁사 대비 일반 검색 엔진(GSE) 또는 검색 접근점에 대한 우대 처우; (2) 새로운 또는 기존 검색 접근점 내에서 GSE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것, 또는 GSE 경쟁사의 사용을 저해, 방해, 간섭하거나 discourage하는 것; 또는 (3) 검색 접근점의 사전 설치, 배치 또는 기본값 상태를 위해, GSE 또는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진입에 대한 경제적 방해요인을 만드는 지급금이나 기타 상업적 조건을 포함한 가치있는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금지사항에는 GSE 경쟁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GSE 배포나 입력의 우대 처우가 포함된다.
B. 애플 검색 접근점 및 기기: 구글은 애플에게 GSE 또는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진입에 대한 경제적 방해요인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드는 가치있는 것이나 상업적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C. 출판사와의 배타적 계약 금지: 구글은 출판사, 웹사이트, 또는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데이터를 라이선스하기 위해 구글에게 배타성을 제공하거나 출판사가 다른 GSE나 AI 제품 개발자에게 데이터를 라이선스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기타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출판사가 다른 구매자나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최선의 조건을 구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나 유사한 조항이 포함된 모든 계약이 포함된다.
D. 조건부 접근 금지: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나 다른 구글 제품에 대한 접근이나 접근 조건을 GSE 검색 접근점이나 선택 화면에 대한 배포 계약, 또는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배포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구글은 예를 들어 배포자에게 제품을 라이선스하고 GSE나 검색 접근점을 무료로 포함시키는 것과 같이, GSE나 검색 접근점을 다른 구글 제품과 번들링, 결합, 혼합하거나 기타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E. 수익 공유 지급 금지: 구글은 배포자에게 특정 GSE의 사용량, 생성된 수익 또는 유사한 요소(예: 구글 검색, 구글 검색 텍스트 광고 클릭, 선택 화면에서의 구글 선택)를 기준으로 결정되거나 계산되는 변동적 가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F. 금지된 투자: 본 최종 판결 입력 후 30일 이내에, 구글은 경쟁사, 검색 접근점이나 AI 제품을 통제하는 회사, 또는 GSE나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 잠재적 진입자이거나 GSE에 대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쟁적 위협인 AI 제품과 같은 기술에 대한 모든 투자, 지분, 또는 이해관계를 원고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구글은 그러한 이해관계를 매각해야 하며 즉시 해당 회사가 구글의 GSE나 검색 텍스트 광고와 경쟁, 교란 또는 중개를 제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G. 금지된 인수: 구글은 미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GSE나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구글과 경쟁하는 회사나 검색 접근점 또는 쿼리 기반 AI 제품을 통제하는 회사의 이해관계나 일부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합작 투자, 파트너십, 또는 협력(마케팅이나 판매 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합작 투자, 파트너십, 또는 협력의 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동 원고 주들 및 콜로라도 원고 주들과의 협의 후 미국의 단독 재량에 달려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떤 주가 적용 가능한 주법이나 연방법에 따라 인수, 합작 투자, 파트너십, 또는 협력의 합법성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 translated by Claude
The purposes of the following remedies are to unfetter the monopolized markets from Google’s exclusionary practices, pry open the monopolized markets to competition, remove barriers to entry, and ensure there remain no practices likely to result in unlawful monopolization of these markets and related markets in the future by requiring Google to divest its browser Chrome and prohibiting Google from providing its search products preferential access to related products or services that it owns or controls such as its mobile operating system (e.g., Android)
다음 구제책들의 목적은 구글의 배타적 관행으로부터 독점화된 시장의 구속을 풀고, 독점화된 시장을 경쟁에 개방하며,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구글로 하여금 자사의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도록 하고 구글이 자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예: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해 자사의 검색 제품에 우선적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시장들과 관련 시장들이 향후 불법적으로 독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관행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translated by Claude
- Chrome divestiture
- Android divestiture option
- Self-preferencing prohibited
좀 긴데… 핵심만 정리하면
Search engine 경쟁 지위 남용 금지: 검색엔진 배타적 사용 계약 등
Search engine, 검색 광고, AI product 관련해서 최혜국 대우와 같은 조항 금지
Search engine, query-based AI 기업 투자 및 인수 금지
최대한 빨리 Chrome의 완전한 분할 및 매각 조치
Android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거나 완전한 분할 및 매각
Chrome 관련 경쟁저해 환경이 해소되지 않으면 Android까지 spin-off (기업분할) 해야 하는 조건이 달려있음
2024년 12월에 Alphabet 측에서도 proposal을 할 것으로 보이고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5년 04월부터 재판 돌입
이 뉴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Alphabet에 대한 기소가 Donald Trump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2020년)
공화당에서도 해당 기소건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선다고, FTC 위원장이 바뀐다고 기소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움
- 이런 영문 법률문서는 사실상 처음 꼼꼼하게 읽어보는데, 기사에서 짚어준 부분만 보는게 효율적인듯
- 너무 촘촘하게 이것저것 다 적혀있고, 온갖 단어를 다 적확하게 적어둬서 직독 직해하기 굉장히 어려움
- 이걸 잘 해석했나… 싶은 경우가 너무 많음
- Microsoft antitrust 재판도 거의 10년 정도 끌어갔는데, 그거 생각하면 DOJ의 이 proposal은 이 긴 싸움의 시작에 불과
-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이 proposal은 Google 입장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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